입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입니다.
우수한 용역 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공사 초기부터 물가변동에 관한 일괄 관리 및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우리 현장의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적시에 최대의 계약 금액이 조정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일 후 90일 경과
입찰일로부터 조정률 3% 이상 발생
※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제반업무
현장업무 담당자, 본사 업무 담당자, 감리원, 발주기관 등 관리 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설명, 협의, 조정 등의 업무, 현장 출장을 통한 협의 미팅을 포함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물가변동 조정률 매월 보고
· 지수 조정 방법 :
계약일 기준 90일 경과 시점부터 또는 관련 서류 접수 후 요청 즉시
· 품목 조정 방법 :
계약일 기준 90일 경과 시점부터 일년에 두 번 노임발표시
조달처 계약 공사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조달청 수정 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관 책임담당자가 직접 대응처리
계약 금액 조정 관련 유권해석 자료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