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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비용이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간접비 산정은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추가 간접비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간접노무비, 간접 경비 등)과는 별개로 공사 기간 중 돌발상황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라 공사비와는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간접비 일체를 가리킵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는 타 계약금액조정과는 달리 해당 비용을 산정하는 명확한 법규나 규정이 미비하여 계약쌍방간의 해석이 달라 그 산정 기준과 금액에 대해 마찰이 잦은 편으로 주로 행정소송의 판례나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의 처리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의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비용 청구사유

  • 0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02

    관급재료의 공급지연

  • 03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

  • 04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시공업체가 보증시공 할 경우

  • 0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06

    기타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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