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가변동요인 | 개발이익의 개념 | 개발이익 환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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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에 의한 증가 | 최협의 | 협의 | 광의 | 개발이익 환수대상 |
토지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의한 증가 | ||||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 | ||||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증가 | 개발이익 환수대상 아님 |
사업시행 전과 후의 지가차액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투입된 투자비(개발비용)를 차감한 후 그 금액(개발이익)의 일정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