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기업체의 용수 사용량 기준, 공정 중에 발생되는 증발량 등 하수관로에 미배출되는 물의 양을 관리청에 신고하여 감면을 받는 제도입니다.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계측값을 기준으로 차이량의 하수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계측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의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 산정 연구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한 기업체 또는 각종 설비의 신설, 설비증설, 시설확장 등으로 추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해 회사의 원가절감 및 이익창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연구법인 시선의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적절한 사용료를 부담하여 원가절감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 군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규정(하수도 사용조례)에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신고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는 각시(市), 군(郡)의 하수도 사용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