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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하천 준설토, ‘사토 처리’ 관행 탈피…정부, 표준 처리체계 마련 착수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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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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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준설토, ‘사토 처리’ 관행 탈피…정부, 표준 처리체계 마련 착수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정부가 하천 정비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퇴적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유용 자원이 사토로 버려지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반복돼 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하천 준설토의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천 준설토는 공사 현장 재사용, 지자체 공익사업 활용, 골재 매각 등으로 처리 시 예산 절감 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단순 사토 처리 시 장거리 운반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설계가 ‘사토 처리’로 쏠린 것은 발생량•오염도 예측 어려움과 설계 변경 부담 때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현행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도 원론적 기준만 제시해 지방환경청마다 처리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완료된 공사 사례를 전수조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비효율을 야기하는 규제와 협의 절차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일본•유럽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단계별 검토 기준과 자원화 지침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합니다.

핵심은 준설토를 ‘자원’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준설토를 골재용•비골재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양질 토사는 건설 자재 매각, 농지 개량, 성토재 등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유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특히 골재 가치가 있는 토사의 매각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고 수입 증대도 기대됩니다.

사토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토장 결정 기준을 체계화해 운반비 과다, 주민 반대, 환경 규제 등 기존 갈등 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오염된 준설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재활용 절차가 검토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결과물은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하천 준설토 처리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는 △유용 확대 방안 △운송거리•비용 분석 △야적장 확보 기준 △주민 수용성 확보 △객관적 정산 체계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과 ‘표준시방서’ 등 제도 개정도 추진합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체계가 마련되면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준설토가 건설 현장의 부담이 아닌 유용 자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하천정비 공사시 발생되는 준설토는 처리방식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크게 발생함에도 지방환경청별 검토•처리방식 다른 실정”이라며 “하천 준설토의 유용 확대와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준설토 처리현황 및 사례를 조사•분석해 준설토 처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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