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건설 하도급 거래 연쇄 피해 막는다. 1000만원 초과 땐 ‘지급보증 의무화’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4 09:45 |
본문
건설 하도급 ‘3중 안전망’ 구축…지급보증 전면 의무화•정보요청권 신설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갑을관계 개선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되고, 하도급 업체가 원청•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새로 도입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급보증 의무 전면 확대…“대금 미지급 위험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급보증 의무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 구축입니다.
• 지급보증 제도: 원청이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
• 적용 범위: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 제외, 모든 하도급 거래에 의무 적용
최근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은
• 2022년: 492건
• 2023년: 660건
으로 급증해 제도 보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몰라 청구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법에 명시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청-발주처 계약 내용도 알 수 있게”…정보요청권 신설
기존에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계약 정보 부재로 적시 청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 원청•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의 정보 요청을 받으면
• 15일 이내 반드시 서면 제공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도 의무화…중간단계 유용 차단
공정•민간 공사 모두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자율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공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조•용역 등 다른 업종으로도 단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대금을 유용하는 관행을 막고, 하도급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청 부담 완화도 병행…“규제와 현실 균형”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확대에 따른 원청의 부담을 고려해
• 지급보증금액 상한 설정
• 부담 완화 규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은 이달 중 착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0만 중소기업 보호”…연쇄 피해 방지 기대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 대금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2•3차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갑을관계 개선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되고, 하도급 업체가 원청•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새로 도입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급보증 의무 전면 확대…“대금 미지급 위험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급보증 의무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 구축입니다.
• 지급보증 제도: 원청이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
• 적용 범위: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 제외, 모든 하도급 거래에 의무 적용
최근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은
• 2022년: 492건
• 2023년: 660건
으로 급증해 제도 보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몰라 청구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법에 명시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청-발주처 계약 내용도 알 수 있게”…정보요청권 신설
기존에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계약 정보 부재로 적시 청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 원청•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의 정보 요청을 받으면
• 15일 이내 반드시 서면 제공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도 의무화…중간단계 유용 차단
공정•민간 공사 모두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자율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공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조•용역 등 다른 업종으로도 단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대금을 유용하는 관행을 막고, 하도급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청 부담 완화도 병행…“규제와 현실 균형”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확대에 따른 원청의 부담을 고려해
• 지급보증금액 상한 설정
• 부담 완화 규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은 이달 중 착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0만 중소기업 보호”…연쇄 피해 방지 기대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 대금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2•3차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글[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적정인원은? 25.11.24
다음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