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논란 마무리…국토부, 기준 재개정으로 ‘일반 가시설’ 제외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5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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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논란 마무리…국토부, 기준 재개정으로 ‘일반 가시설’ 제외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시 개정하면서 논란이 컸던 ‘설계자의 모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검토 대상은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공용 가설교량, 노면복공 등 주요 가시설로 다시 한정됐으며,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형상이 수시로 달라지는 일반 가설구조물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추가 구조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은 남겼습니다. 국토부는 구조검토 의무와 별개로 모든 가설구조물의 수량 및 단가를 설계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유지했습니다.
이번 재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기준에 대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을 근거로 구조검토 대상을 ‘모든 가설구조물’로 넓혔고, 이에 대해 업계는 “설계자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착공 전 설계단계의 도면은 시공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자가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건진법의 벌점 제도와 중복 제재 우려, 사고 발생 시 설계자와 시공사 간 책임 공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련 단체들이 연대 탄원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자 업계의 관심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건안법에도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건설엔지니어링사 임원은 “국토부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개정 이후부터 이번 재개정 고시 전까지 이미 납품된 설계용역의 구조검토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기간 납품된 설계용역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 적용 여부는 별도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각 사업 발주청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시 개정하면서 논란이 컸던 ‘설계자의 모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검토 대상은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공용 가설교량, 노면복공 등 주요 가시설로 다시 한정됐으며,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형상이 수시로 달라지는 일반 가설구조물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추가 구조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은 남겼습니다. 국토부는 구조검토 의무와 별개로 모든 가설구조물의 수량 및 단가를 설계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유지했습니다.
이번 재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기준에 대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을 근거로 구조검토 대상을 ‘모든 가설구조물’로 넓혔고, 이에 대해 업계는 “설계자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착공 전 설계단계의 도면은 시공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자가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건진법의 벌점 제도와 중복 제재 우려, 사고 발생 시 설계자와 시공사 간 책임 공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련 단체들이 연대 탄원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자 업계의 관심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건안법에도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건설엔지니어링사 임원은 “국토부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개정 이후부터 이번 재개정 고시 전까지 이미 납품된 설계용역의 구조검토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기간 납품된 설계용역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 적용 여부는 별도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각 사업 발주청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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