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정부 조달개혁안, 중대재해 제재 대폭 강화…건설업계 “공공입찰 사실상 차단될 수도” 긴장 고조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5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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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개혁안, 중대재해 제재 대폭 강화…건설업계 “공공입찰 사실상 차단될 수도” 긴장 고조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이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안전 평가 방식을 배점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9일 공개한 ‘조달체계 재설계 및 전략조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 시에만 입찰 참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시설공사 종합심사•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뀌면서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실상 낙찰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도 중대재해 감점이 신설되며, 법인 분할•영업 양수•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계약보증금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집행정지 소송으로 제재 효과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져 제재 회피 시도에 직접적인 재정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는 100억원 공사 기준 보증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00억원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적정 안전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대형사업의 실시설계 중 물가변동 허용과 100억원 미만 소형사업의 낙찰하한율 약 2%포인트 상향 등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조달청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수행 사업의 설계검토 단계에서 안전계획,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미 안전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달개혁안까지 더해지면 중소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배점제 전환은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 공공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인사는 “안전투자 비용 보장을 명시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고,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만으로는 강화된 안전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보증금 인상은 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도 보증금이 2배로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공공입찰 자체가 어렵다”며 “법적 제재는 피하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만든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를 공공조달 제도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복잡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과 중소기업의 역량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안전투자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업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이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안전 평가 방식을 배점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9일 공개한 ‘조달체계 재설계 및 전략조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 시에만 입찰 참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시설공사 종합심사•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뀌면서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실상 낙찰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도 중대재해 감점이 신설되며, 법인 분할•영업 양수•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계약보증금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집행정지 소송으로 제재 효과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져 제재 회피 시도에 직접적인 재정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는 100억원 공사 기준 보증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00억원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적정 안전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대형사업의 실시설계 중 물가변동 허용과 100억원 미만 소형사업의 낙찰하한율 약 2%포인트 상향 등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조달청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수행 사업의 설계검토 단계에서 안전계획,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미 안전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달개혁안까지 더해지면 중소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배점제 전환은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 공공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인사는 “안전투자 비용 보장을 명시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고,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만으로는 강화된 안전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보증금 인상은 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도 보증금이 2배로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공공입찰 자체가 어렵다”며 “법적 제재는 피하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만든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를 공공조달 제도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복잡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과 중소기업의 역량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안전투자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업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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