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8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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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등록일자 2007.01.31 수정일자 2025.10.15
첨부파일
질의내용 시설물(교량,터널 등)을 관리할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합니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ㅇ 안전점검실시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 : 건축물 : A등급 - 4년에 1회이상, B,C등급 - 3년에 1회이상, D,E등급 - 2년에 1회이상 : 그외 시설물 : A등급 - 3년에 1회이상, B,C등급 - 2년에 1회이상, D,E등급 - 1년에 1회이상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담당 박태성)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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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등록일자 2007.01.31 수정일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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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시설물(교량,터널 등)을 관리할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합니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ㅇ 안전점검실시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 : 건축물 : A등급 - 4년에 1회이상, B,C등급 - 3년에 1회이상, D,E등급 - 2년에 1회이상 : 그외 시설물 : A등급 - 3년에 1회이상, B,C등급 - 2년에 1회이상, D,E등급 - 1년에 1회이상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담당 박태성)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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