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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도로점용 사전심사제도 정의 및 신청 절차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11-18 17:36

본문

담당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등록일자 2020.04.01 수정일자 2025.10.15
첨부파일

질의내용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란 무엇이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제도란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점용목적, 규모 등),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점용 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신청 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확인 및 결재 → 민원인에게 통보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김진서, 063-620-29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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