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8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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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무주출장소
등록일자 2012.12.27 수정일자 2025.10.15
첨부파일
질의내용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나. 공공시설(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때 다. 군작전 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라.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2. 배상신청기관 가. 일반의 경우 -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 지구배상심의회 3.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가. 모든사건에 공통되는 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 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 증명서 (수익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라.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월수입증명서 각1통 마. 토지 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1통 바.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4. 배상금 지급 결정 - 배상심의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지급 결정을 하게 된다 5. 배상금 지급 신청 - 배상결정통지서와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배상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 및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배상결정서 정본(1통)을 첨부하여 배상금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6. 배상금 지급 시기 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2주일 이내 나. 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2주일 이내 다.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1주일 이내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가.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 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수 있다 다.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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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2.12.27 수정일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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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나. 공공시설(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때 다. 군작전 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라.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2. 배상신청기관 가. 일반의 경우 -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 지구배상심의회 3.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가. 모든사건에 공통되는 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 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 증명서 (수익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라.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월수입증명서 각1통 마. 토지 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1통 바.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4. 배상금 지급 결정 - 배상심의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지급 결정을 하게 된다 5. 배상금 지급 신청 - 배상결정통지서와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배상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 및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배상결정서 정본(1통)을 첨부하여 배상금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6. 배상금 지급 시기 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2주일 이내 나. 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2주일 이내 다.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1주일 이내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가.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 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수 있다 다.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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