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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관급 공사 지방 건설사 참여 확대... 지역제한 100억→150억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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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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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줄파산...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은 특정 지역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의 공사 경쟁입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 규칙을 고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준 상향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업체들의 연간 수주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 건설사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안 그래도 건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 관급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방 업체 수주 기회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부강종합건설(울산 1위)·계성건설(전북 2위)·대저건설(경남 2위)·대흥건설(충북 2위) 등 지역별 1·2위 건설사들조차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정도로 지방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수도권 건설사가 지방 일감을 따려 지방 건설사로 위장하는 이른바 ‘형식적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실태 조사를낙찰 예정자를 심사할 때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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