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혹한기 임박…전국 공공공사 ‘적정공기’ 확보 비상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8 16:37 |
본문
혹한기 임박…전국 공공공사 ‘적정공기’ 확보 비상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혹한기(12~2월)가 시작되면서 전국 건설현장이 폭설•한파 등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기상 악화로 낮 시간 야외작업이 갑작스럽게 불가능해질 경우, 공사 일정 지연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적정공기(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복되는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공사의 공기 산정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후변화로 매년 반복…공기산정 의무 강화해야”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규제혁신 회의에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강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폭염•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공기 준수 압박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공 발주청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기 산정근거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공사는 국토부 고시(2021-1080호)에 따라 발주청이 공기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검토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협 조사에 따르면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대형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주청이 해당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정근거 없는 ‘통보식 공기’…현장에 떠넘겨지는 리스크
실제 A 지자체가 발주한 40억 원 규모 건축공사는 공고문에 ‘총 공기’만 표기했으며, 세부 산정근거는 담당자 문의로 대체됐습니다.
이처럼 공기 산정근거가 누락되면, 입찰참가자는 공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한 견적 산출도 불가능해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책임은 시공사로 돌아갑니다. 한파•폭설 등 변수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공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 작업•야간작업 등 안전 확보가 어려운 방식을 선택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협 “공기•공사비 적정성 보장돼야 안전 확보 가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필수”라며
“설계 단계부터 기후 변화•현장 여건을 반영한 산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하는 공정한 기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혹한기(12~2월)가 시작되면서 전국 건설현장이 폭설•한파 등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기상 악화로 낮 시간 야외작업이 갑작스럽게 불가능해질 경우, 공사 일정 지연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적정공기(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복되는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공사의 공기 산정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후변화로 매년 반복…공기산정 의무 강화해야”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규제혁신 회의에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강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폭염•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공기 준수 압박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공 발주청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기 산정근거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공사는 국토부 고시(2021-1080호)에 따라 발주청이 공기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검토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협 조사에 따르면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대형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주청이 해당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정근거 없는 ‘통보식 공기’…현장에 떠넘겨지는 리스크
실제 A 지자체가 발주한 40억 원 규모 건축공사는 공고문에 ‘총 공기’만 표기했으며, 세부 산정근거는 담당자 문의로 대체됐습니다.
이처럼 공기 산정근거가 누락되면, 입찰참가자는 공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한 견적 산출도 불가능해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책임은 시공사로 돌아갑니다. 한파•폭설 등 변수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공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 작업•야간작업 등 안전 확보가 어려운 방식을 선택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협 “공기•공사비 적정성 보장돼야 안전 확보 가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필수”라며
“설계 단계부터 기후 변화•현장 여건을 반영한 산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하는 공정한 기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글
다음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