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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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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등록일자 2010.12.22 수정일자 2025.10.15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현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ㅇ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 A등급 : 6년에 1회이상, B,C등급 : 5년에 1회이상, D,E등급 : 4년에 1회이상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담당 박태성)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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