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범위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8 17:34 |
본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범위
담당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등록일자 2010.12.22 수정일자 2025.10.15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도로의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의 1,2종 시설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1종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이상의 교량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m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2종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이상이고, 연장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이상인 지하차도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담당 박태성)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등록일자 2010.12.22 수정일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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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도로의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의 1,2종 시설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1종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이상의 교량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m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2종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이상이고, 연장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이상인 지하차도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담당 박태성)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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