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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에너지공단,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공고…입찰상한가 3년 연속 하락 ‘사업성 악화’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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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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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공고…입찰상한가 3년 연속 하락 ‘사업성 악화’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5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육상풍력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육상풍력 입찰상한가가 163.846원/㎾h로 또다시 낮아지면서 사업자들은 “상승한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상한가는 오르는 반면 육상풍력만 지속적으로 하락해 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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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풍력 230MW 입찰 공고…상한가는 163.846원으로 추가 하락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230MW 규모의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해상풍력은 인허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제외됐습니다.
• 입찰상한가: 163.846원/㎾h
o 전년(165.14원) 대비 1.294원 하락
o 2022년 169.5원 → 2023년 167.78원 → 2024년(공지 기준) 163원대로 3년 연속 하락세
낙찰자는 내년 2월 발표되며, 신재생공급의무사와 20년간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장기 발전단가(LCOE) 하락 추세 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 설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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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는 25% 이상 급등…“산지 인허가•노임•기자재 비용 모두 올라”
육상풍력은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추진되며 민원•환경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 풍력터빈 가격 상승
• 운송비•노임비 증가
까지 겹쳐 사업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 과거 1MW당 27~28억 원이던 조성비는
• 최근 34~35억 원으로 25% 이상 증가
50MW 규모 사업 기준 1500억~1600억 원이 필요하며, 당연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업계는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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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격 평가에 ‘안보항목’ 신설…원가 높은 국산 기자재 부담↑
이번 입찰에서는 비가격 지표 중 ‘안보’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안보 6점 신설
• 공공출자지분•사업진행도 배점은 각각 2점씩 감소
사실상 국산 기자재 사용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단가는 낮추면서 기자재 국산화까지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며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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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상한가 최소 177원 돼야…PF 유치도 어려워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육상풍력 LCOE를 고려하면 입찰 상한가는 최소 177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사업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상한가만 내려가 PF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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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허가 단축 지원 강화…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기후에너지부는 인허가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육상풍력의 사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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