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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조달청, 중대재해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최대 5점 감점…사실상 ‘낙찰 배제’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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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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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대재해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최대 5점 감점…사실상 ‘낙찰 배제’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중대재해 근절 정책이 공공공사 입찰 제도에 본격 적용됩니다. 조달청은 1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낙찰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해 시행하며, 중대재해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건설안전 평가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적격심사 내 신인도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존 단일 항목이던 신인도를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분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0점부터 최대 -3점까지 감점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의 강력한 제재입니다. 기술형 입찰과 종심제에서 사망자 3명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건설안전 항목에서 최대 5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건설안전 항목 총점이 5점이므로 사실상 전 점수를 잃고 추가 감점까지 적용되는 셈입니다. 종심제 내 건설안전 항목에 중대재해 감점(0점~-3점)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이러한 강화 기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PQ와 종심제 내 건설안전 항목을 기존 ‘사회적 책임’ 가•감점 요소에서 ‘공사수행능력’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해 건설안전을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공평가결과 반영 범위도 확대돼, 과거 품질•안전 성과를 반영하는 시공평가점수를 기존 300억원 이상 일반종심제에서 100억~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하고, 간이형 종심제에는 시공평가점수 4점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강화된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마련되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업체는 모든 입찰 방식에서 1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 건설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 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특히 10억원 미만 소액수의 공사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9.745%로 올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을 예정가격•견적금액에서 제외해 실질 낙찰률이 약 0.5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점은 이달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거 사례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망사고가 있었던 포스코이앤씨와 HJ중공업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점은 1년 단위로 초기화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포함된 사망자만 반영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공표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사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 관련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발휘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법적 확정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건설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라며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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