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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00만 건설기술인 있지만…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빈틈’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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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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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건설기술인 있지만…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빈틈’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건설기술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체계적 법•제도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E&E포럼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7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정일영•손명수•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정책 논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준 올해 8월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105만6907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임에도 고용 안정, 복지지원, 사고 예방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청년층 유입 감소, 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사고위험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E&E포럼은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건설기술인법은 분산된 관련 법령을 통합해 건설기술인의 고용안정과 복지지원을 체계화하는 법적 기반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업무범위 명확화, 등급체계 및 경력관리 개선 등을 통해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건설기술인공제회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위험에 대비할 보호 장치로, 적립형 공제, 손해공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건강검진, 휴양, 역량개발 등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기술인법과 공제회는 강소기업 벤처투자 등 건설투자를 이끌고,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보호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엔지니어링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도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논의했습니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는 “건설기술인 권익보호의 기준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과 판단권 존중,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보상, 경력의 지속•전문화 환경, 부당한 직무로부터의 보호”라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화•지표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공제회 설립이나 법 제정의 실효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아름 어나더테크 대표는 “건설기술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건설산업도 엔젤 투자 → 스타트업 성장 → 유니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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