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관수철근 MAS 전환 후 저가경쟁 격화…“제도 실효성 의문”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2-03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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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철근 MAS 전환 후 저가경쟁 격화…“제도 실효성 의문”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계로 전환한 이후 시장에서 저가경쟁이 심화하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수 철근 수요 침체로 과잉공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강사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며 관수철근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수철근(SD400, 10㎜) 거래 가격은 t당 68만원 이하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평균가격인 t당 66만원 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MAS 도입 취지가 ‘경쟁 활성화’라지만, 가격점수 55점이 배정된 2단계 경쟁 구조상 사실상 가격이 낙찰을 좌우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 차례 경쟁에 참여했는데 10월에는 t당 70만원에도 낙찰됐지만 최근에는 68만원도 어렵다”며 “낙찰 업체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강사 임원도 “66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발주기관의 체감은 긍정적입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철근 MAS제도 전환 덕분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전환이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강업계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MAS 전환 이전 관수철근은 t당 78만원 수준에 판매되며 시장가보다 3만~8만원 높아 실적 방어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서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잉공급 상황에서 공공 공사의 적기 조달이라는 관수철근 도입 목적도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과 비슷한데 행정절차는 훨씬 까다로워 담당 직원이 따로 필요하다”며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사실상 조달청이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는 제도 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계로 전환한 이후 시장에서 저가경쟁이 심화하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수 철근 수요 침체로 과잉공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강사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며 관수철근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수철근(SD400, 10㎜) 거래 가격은 t당 68만원 이하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평균가격인 t당 66만원 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MAS 도입 취지가 ‘경쟁 활성화’라지만, 가격점수 55점이 배정된 2단계 경쟁 구조상 사실상 가격이 낙찰을 좌우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 차례 경쟁에 참여했는데 10월에는 t당 70만원에도 낙찰됐지만 최근에는 68만원도 어렵다”며 “낙찰 업체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강사 임원도 “66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발주기관의 체감은 긍정적입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철근 MAS제도 전환 덕분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전환이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강업계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MAS 전환 이전 관수철근은 t당 78만원 수준에 판매되며 시장가보다 3만~8만원 높아 실적 방어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서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잉공급 상황에서 공공 공사의 적기 조달이라는 관수철근 도입 목적도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과 비슷한데 행정절차는 훨씬 까다로워 담당 직원이 따로 필요하다”며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사실상 조달청이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는 제도 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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