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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엔지니어링산업 공정성•신뢰성 강화…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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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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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공정성•신뢰성 강화…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공공 발주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가격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등입니다. 특히 가격 산출 내역 공개는 그동안 기관별 산출 방식 차이와 불투명한 가격 정보로 인해 발생해온 불신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라 산출된 가격 내역을 입찰 참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협회는 “발주 투명성과 가격 정당성, 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에 대해 발주청이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 행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빅데이터•AI 기술을 연계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도 강화됐습니다. 이는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휴업신고 기준 완화(30일 이상) 등 그간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개정 역시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협회는 산업부와 협력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해경 협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회원사 지원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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