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공기연장시 간접비 배제 특약의 효력은?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08-22 13:58 |
본문
발주처의 ‘간접비 포기 합의서’는 무효! - 법원이 인정한 건설사의 정당한 권리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요구되던 ‘간접비 포기 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2018년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부당하게 감수해야 했던 현실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계산종합건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간접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사 지연의 원인
공사 중 지중에 묻힌 케이블, 상수도관, 우수관 등 지장물이 연이어 발견되며,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계산종합건설은 발주처인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에 공기 연장 및 계약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 문제의 '합의서'
서울메트로는 공기 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
·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포함 추가 비용 일체 없음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은 업계 관행처럼 굳어져 시공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1심 vs 2심 판단
· 1심 판단 내용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 → 원고 패소
· 2심(항소심) 판단내용
간접비 포기 조항은 부당 특약에 해당 → 원고 승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공사 계약 시뿐 아니라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초계약뿐 아니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설사 정했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산종합건설에 4억9370만원을 지급 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 앞으로의 시사점
✅ 시공사는 공기 연장시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 받았습니다.
✅ 발주처의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 변경 시에는 시공사의 실질적 협상력과 공정한 조건 설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Tip!
유사한 상황에 놓인 시공사라면, 과거 체결된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약 시, 공기 연장 합의서나 특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십시오.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요구되던 ‘간접비 포기 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2018년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부당하게 감수해야 했던 현실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계산종합건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간접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사 지연의 원인
공사 중 지중에 묻힌 케이블, 상수도관, 우수관 등 지장물이 연이어 발견되며,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계산종합건설은 발주처인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에 공기 연장 및 계약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 문제의 '합의서'
서울메트로는 공기 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
·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포함 추가 비용 일체 없음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은 업계 관행처럼 굳어져 시공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1심 vs 2심 판단
· 1심 판단 내용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 → 원고 패소
· 2심(항소심) 판단내용
간접비 포기 조항은 부당 특약에 해당 → 원고 승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공사 계약 시뿐 아니라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초계약뿐 아니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설사 정했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산종합건설에 4억9370만원을 지급 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 앞으로의 시사점
✅ 시공사는 공기 연장시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 받았습니다.
✅ 발주처의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 변경 시에는 시공사의 실질적 협상력과 공정한 조건 설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Tip!
유사한 상황에 놓인 시공사라면, 과거 체결된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약 시, 공기 연장 합의서나 특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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