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란?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03 16:17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란?>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 발생 원인>
기타금액변경 공기연장은 아래와 같이 대표적으로 7가지의 공기지연 현상으로 발생됩니다.
1.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하여 지급하는 자재를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설계관련 공기지연 :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됩니다.
<요약>
1.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해당 차수의 연장기간 동안 사용된 간접비를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엔, 반드시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간접비를 청구하시면 해당 차수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안내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07.5244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 발생 원인>
기타금액변경 공기연장은 아래와 같이 대표적으로 7가지의 공기지연 현상으로 발생됩니다.
1.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하여 지급하는 자재를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설계관련 공기지연 :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됩니다.
<요약>
1.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해당 차수의 연장기간 동안 사용된 간접비를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엔, 반드시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간접비를 청구하시면 해당 차수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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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7O.5147.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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