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여부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8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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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자 2013.10.25 수정일자 2025.10.22
첨부파일
질의내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입찰 투찰 후 입찰마감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단지 등기부등본만 변경하고 모든 업무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면허증, 면허수첩 등) 당해지역에 그대로 있을 경우 투찰된 입찰은 무효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경쟁입찰),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그 자격을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주된 영업소”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본사 소재지로, 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43-540-2317)에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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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3.10.25 수정일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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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입찰 투찰 후 입찰마감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단지 등기부등본만 변경하고 모든 업무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면허증, 면허수첩 등) 당해지역에 그대로 있을 경우 투찰된 입찰은 무효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경쟁입찰),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그 자격을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주된 영업소”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본사 소재지로, 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43-540-2317)에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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