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참고자료

글제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동이행 방식의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11-18 17:32

본문

담당기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도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자 2011.03.15 수정일자 2025.10.22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에서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시) 시공경험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경험평가 : (A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B업체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 예 : (A업체*70%) + (B업체*30%) > 평가기준금액 12억 + 0 원 > 평가기준금액(11억)일 경우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입찰공고의 추정가격에 따라 평가기준금액(즉, 기초금액*배수)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구성업체의 실적이 전무하더라도 대표사 등의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시공경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운영지원과(담당자 : 박훈, 전화번호 : 061-740-10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구원 소개서 카카오톡 간편 문의 070-5147-3765~70 시선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