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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하도급업체 변경관련 질의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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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건설경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자 2008.06.30 수정일자 2025.09.04
첨부파일

질의내용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써 하수급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하수급자가 회사사정상 자재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하도급 할 내용 중 자재비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재구입능력이 있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 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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