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 방법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8 17:40 |
본문
담당기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카테고리 건설경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자 2008.06.30 수정일자 2025.09.04
첨부파일
질의내용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니 귀 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정가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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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자 2008.06.30 수정일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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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니 귀 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정가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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