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물가변동 적용기준은?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4-09-30 09:47 |
본문
1. 물가변동 적용기준 요건 (기간요건,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조정기준일'이란?
-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에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입니다.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제 41301-1884, `99.06.18.
- 요약
1) 기간요건,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조정기준일이 발생해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준일이 발생할 경우, 기성 추가공제를 피하려면 물가변동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3) 물가변동 적용기준인 등락요건 조정률 ±3%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면, (주) 연구법인 시선에 연락주시면 검토해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 070.5147.3768
- 010.5607.5244
하단의 (주) 연구법인 시선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설계변경, 설계도서검토, 물가변동, 공기연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조정기준일'이란?
-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에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입니다.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제 41301-1884, `99.06.18.
- 요약
1) 기간요건,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조정기준일이 발생해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준일이 발생할 경우, 기성 추가공제를 피하려면 물가변동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3) 물가변동 적용기준인 등락요건 조정률 ±3%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면, (주) 연구법인 시선에 연락주시면 검토해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 070.5147.3768
- 010.56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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