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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례] 공기연장 간접비. 연장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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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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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법인 시선의 안중민 과장입니다.


이번 사례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시, 공휴일과 연차 사용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계산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현장 운영 방식과 계약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1) 논점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시 공사중지 기간 내 공휴일과 연차 사용일을 포함할 수 있는가?


시공사(갑설)는 상용직은 월 고정급 형태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가 발생하므로, 해당 일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처(을설)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현장 상황

본 사안은 공사기간 중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동절기 30일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이 기간 동안에도 문서작업, 자재관리, 도면관리, 현장 순찰 등의 업무를 지속하였고, 상용직 인력에 대한 사전 인력투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30일 중 일부가 설 연휴 및 상용직의 연차 사용일과 겹쳤다는 점이었고, 이를 간접비 산정 시 포함시킬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입니다.

3) 솔루션 제공

저는 시공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상용직의 급여 구조에 주목

상용직은 통상적으로 ‘월 고정급’을 받고 있으며, 연차나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비 정산의 기본 원칙인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보전” 원칙에 부합합니다.

​2.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의 법적 효력 강조

발주처가 사전에 인력투입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 사실은, 해당 인건비가 현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인건비는 정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계약법령 및 집행기준 근거 제시

조달청 회신내용에 따르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제 지급된 임금’,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야 하며, 정산 기준은 정상 공사기간 중의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근 여부에 따라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른 급여는 공휴일, 연차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4) 처리 결과

이러한 논리적 대응과 관련 규정 제시에 따라, 발주처는 상용직의 출근 여부가 아닌, 사전 승인된 인력의 실질적인 급여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중지 기간 중 공휴일 및 연차 사용일도 간접비 산정 일수에 포함되어, 시공사는 전액에 가까운 간접노무비를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단순히 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운영의 실제와 계약서상 승인 행위, 비용 발생의 구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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