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물가변동(ES,ESC)가 뭔가요?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4-09-30 09:53 |
본문
- 물가변동(ES,ESC)가 뭔가요?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사계약을 맺었던 당시보다 인건비, 자재비,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계약상대자 즉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이익의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공사비 상승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하면, 발주기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청구금액 즉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선금이나 기성을 수령하기 전에, 적시에 물가변동(ESC)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정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현장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청구대상인지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청구 대상 요건
● 기간요건: 최초 계약 체결일 후 90일 경과
● 등락요건: 입찰일로부터 조정률 3% 이상 발생
→ 위 두 가지 조건이 동시성립이 되어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 070.5147.3768
- 010.5607.5244
하단의 (주) 연구법인 시선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설계변경, 설계도서검토, 물가변동, 공기연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사계약을 맺었던 당시보다 인건비, 자재비,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계약상대자 즉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이익의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공사비 상승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하면, 발주기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청구금액 즉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선금이나 기성을 수령하기 전에, 적시에 물가변동(ESC)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정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현장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청구대상인지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청구 대상 요건
● 기간요건: 최초 계약 체결일 후 90일 경과
● 등락요건: 입찰일로부터 조정률 3% 이상 발생
→ 위 두 가지 조건이 동시성립이 되어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 070.5147.3768
- 010.56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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