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지체상금과의 차이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19 12:16 |
본문
공사현장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는 자연스럽게 비용 책임과 손실 보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기연장 간접비의 개념과 책임 유형, 산정기준,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란?>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현장 유지 및 인력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 간접경비, 간접노무비 등 직접 공사비 외 비용을 통칭하여 공기연장 간접비라고 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의 인정 여부는 지연 사유의 책임소재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시공사 귀책: 지체상금을 부담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1,000 × 지연일수)
- 발주자 귀책: 시공사는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
<귀책사유에 따른 간접비 처리 방식>
공사기간 연장 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연의 귀책사유입니다.
▶ 시공사 책임일 경우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 부담
산정 공식: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연일수
다만, 발주자의 일부 과실 또는 과도한 지체상금 청구 시 법원은 감액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발주자 책임일 경우
시공사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계약금액 조정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사무실 경비, 보증연장 비용 등 실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간접비 산정 전 필수 확인사항 (실무 체크리스트)>
공기연장 간접비를 검토하거나 청구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귀책사유의 명확화
→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일부 복합적 원인인 경우 책임 분담 구조를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설계변경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 간접비는 별개 사안이므로, 중복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간접비 청구 의지 확인
→ 시공사는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의지를 문서로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향후 소송을 대비한 청구 의지의 명시성이 중요합니다.
✔️ 연장기간의 특정
→ 법원은 차수별 공사 연장의 구체적 기간 특정을 요구합니다. 연장 일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간접비 포함 여부
→ 하수급인이 실제 부담한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 및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위한 법적 요건>
공기연장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유
→ 발주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연장이 발생했는지 확인
②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 변경된 공사기간 시작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지만,
→ 반드시 최종 준공 이전에는 신청되어야 합니다.
③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
→ 실제 투입 인원, 비용 내역서, 사무실 유지비, 보증연장 내역 등을 문서화된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공기연장 간접비는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닌, 법률적·계약적 근거가 필요한 정산 항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계약 해석 또는 실무 방식에 따라 금액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에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지연의 책임소재 파악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
- 문서화된 청구 및 증빙자료 확보
-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대응
공사 종료 후 뒤늦게 문의하시는 경우, 간접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명함의 주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에는 일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 070.5147.3768
- 010.5607.5244
이 글에서는 공기연장 간접비의 개념과 책임 유형, 산정기준,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란?>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현장 유지 및 인력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 간접경비, 간접노무비 등 직접 공사비 외 비용을 통칭하여 공기연장 간접비라고 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의 인정 여부는 지연 사유의 책임소재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시공사 귀책: 지체상금을 부담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1,000 × 지연일수)
- 발주자 귀책: 시공사는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
<귀책사유에 따른 간접비 처리 방식>
공사기간 연장 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연의 귀책사유입니다.
▶ 시공사 책임일 경우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 부담
산정 공식: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연일수
다만, 발주자의 일부 과실 또는 과도한 지체상금 청구 시 법원은 감액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발주자 책임일 경우
시공사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계약금액 조정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사무실 경비, 보증연장 비용 등 실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간접비 산정 전 필수 확인사항 (실무 체크리스트)>
공기연장 간접비를 검토하거나 청구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귀책사유의 명확화
→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일부 복합적 원인인 경우 책임 분담 구조를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설계변경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 간접비는 별개 사안이므로, 중복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간접비 청구 의지 확인
→ 시공사는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의지를 문서로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향후 소송을 대비한 청구 의지의 명시성이 중요합니다.
✔️ 연장기간의 특정
→ 법원은 차수별 공사 연장의 구체적 기간 특정을 요구합니다. 연장 일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간접비 포함 여부
→ 하수급인이 실제 부담한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 및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위한 법적 요건>
공기연장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유
→ 발주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연장이 발생했는지 확인
②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 변경된 공사기간 시작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지만,
→ 반드시 최종 준공 이전에는 신청되어야 합니다.
③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
→ 실제 투입 인원, 비용 내역서, 사무실 유지비, 보증연장 내역 등을 문서화된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공기연장 간접비는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닌, 법률적·계약적 근거가 필요한 정산 항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계약 해석 또는 실무 방식에 따라 금액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에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지연의 책임소재 파악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
- 문서화된 청구 및 증빙자료 확보
-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대응
공사 종료 후 뒤늦게 문의하시는 경우, 간접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명함의 주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에는 일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문의 및 안내
- 070.5147.3765
- 070.5147.3768
- 010.56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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