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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기한은?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1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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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의 어려움>
공공 공사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비는 실비로 청구해야 하고, 준공 전에 청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준공 전에는 마지막 달의 실비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간접비 청구 기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공사가 연장된 기간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한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달의 실비 증빙 자료를 모두 취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실비를 추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준공 후에 필요한 실비 자료를 보완할 수 있지만, 준공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준공 전(장기계속공사는 "차수준공 전")에 반드시 예상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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