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기한은?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0 09:56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의 어려움>
공공 공사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비는 실비로 청구해야 하고, 준공 전에 청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준공 전에는 마지막 달의 실비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간접비 청구 기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공사가 연장된 기간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한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달의 실비 증빙 자료를 모두 취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실비를 추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준공 후에 필요한 실비 자료를 보완할 수 있지만, 준공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준공 전(장기계속공사는 "차수준공 전")에 반드시 예상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공공 공사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비는 실비로 청구해야 하고, 준공 전에 청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준공 전에는 마지막 달의 실비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간접비 청구 기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공사가 연장된 기간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한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달의 실비 증빙 자료를 모두 취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실비를 추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준공 후에 필요한 실비 자료를 보완할 수 있지만, 준공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준공 전(장기계속공사는 "차수준공 전")에 반드시 예상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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