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요율 적용 범위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0 09:59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계약조건상의 요율 적용>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현장관리비 등 추가적인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조건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 산정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내역서상 율에 의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발주자가 모든 공기연장 간접비는 내역서상 요율로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계약조건에 따른 간접비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에서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비를 물량과 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간접비를 직접비 및 간접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요율을 계상해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현장상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되는 것으로, 단순한 요율 적용만으로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사 연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실비 항목은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경비’와 본사운영비용인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및 ‘현장사무실 운영경비’는 실비로 산정하지 않고서야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본사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귀 현장에 해당하는 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조건의 요율 적용 취지가 모든 간접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실비 항목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모든 간접비를 요율로만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현장관리비 등 추가적인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조건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 산정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내역서상 율에 의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발주자가 모든 공기연장 간접비는 내역서상 요율로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계약조건에 따른 간접비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에서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비를 물량과 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간접비를 직접비 및 간접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요율을 계상해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현장상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되는 것으로, 단순한 요율 적용만으로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사 연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실비 항목은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경비’와 본사운영비용인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및 ‘현장사무실 운영경비’는 실비로 산정하지 않고서야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본사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귀 현장에 해당하는 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조건의 요율 적용 취지가 모든 간접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실비 항목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모든 간접비를 요율로만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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