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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요율 적용 범위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5-1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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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계약조건상의 요율 적용>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현장관리비 등 추가적인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조건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 산정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내역서상 율에 의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발주자가 모든 공기연장 간접비는 내역서상 요율로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계약조건에 따른 간접비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에서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비를 물량과 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간접비를 직접비 및 간접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요율을 계상해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현장상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되는 것으로, 단순한 요율 적용만으로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사 연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실비 항목은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경비’와 본사운영비용인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및 ‘현장사무실 운영경비’는 실비로 산정하지 않고서야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본사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귀 현장에 해당하는 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조건의 요율 적용 취지가 모든 간접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실비 항목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모든 간접비를 요율로만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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