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과 선금(선급금) 이행보증 연장비용의 관계는?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0 10:08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시, 선급금 이행보증 연장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사례>
관급공사현장에 참여 중인 시공업체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가량 연장됐습니다. 그 기간동안 현장 관리기간도 늘어서, 그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은 원가계산서상 선급금 이행보증 비용은 항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접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연장으로 인해 추가된 금액인데, 이에 대한 간접비 인정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
공공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급금이행보증증권’도 기간에 맞춰 갱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4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비용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위 규정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선급금이행보증 비용도 공기연장 간접비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사례>
관급공사현장에 참여 중인 시공업체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가량 연장됐습니다. 그 기간동안 현장 관리기간도 늘어서, 그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은 원가계산서상 선급금 이행보증 비용은 항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접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연장으로 인해 추가된 금액인데, 이에 대한 간접비 인정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
공공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급금이행보증증권’도 기간에 맞춰 갱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4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비용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위 규정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선급금이행보증 비용도 공기연장 간접비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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