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란?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08-13 16:20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란?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 발생사유는,
1.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하여 지급하는 자재를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설계관련 공기지연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됩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해당 차수의 연장기간 동안 사용된 간접비를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엔, 반드시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간접비를 청구하시면 해당 차수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 문의 및 안내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07.5244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 발생사유는,
1.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하여 지급하는 자재를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설계관련 공기지연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됩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해당 차수의 연장기간 동안 사용된 간접비를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엔, 반드시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수의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간접비를 청구하시면 해당 차수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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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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