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적정인원은?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4 10:10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적정인원
[질의 내용]
이 현장은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 발주자는 현장 상주 인원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법정 최소 인원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회신 내용]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는 공사 기간 변동 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금액이 이미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변경분을 제외하고 간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추가 간접비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장 노무 직원들의 급여인 간접 노무비입니다. 여기에는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공무 담당자, 설계 담당자, 안전 및 품질 관리 인원, 경비원, 청소원 등 여러 인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러한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법정 최소 인원으로 충분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담당 공무원은 보수적으로 간접비 지급 범위를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질의 내용]
이 현장은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 발주자는 현장 상주 인원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법정 최소 인원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회신 내용]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는 공사 기간 변동 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금액이 이미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변경분을 제외하고 간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추가 간접비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장 노무 직원들의 급여인 간접 노무비입니다. 여기에는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공무 담당자, 설계 담당자, 안전 및 품질 관리 인원, 경비원, 청소원 등 여러 인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러한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법정 최소 인원으로 충분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담당 공무원은 보수적으로 간접비 지급 범위를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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