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기연장 간접비]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대상 인원은? |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1-25 09:31 |
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대상 인원은?
[질의내용]
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2301260006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
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공사기간
가. 당초 : 2021.12.29 ~ 2023.06.13
나. 변경 : 2021.12.29 ~ 2023.10.11(+120일)
다. 준공기한 변경사유 : 공사부지인수 지연
라. 공기연장 사유, 발생기간 : 2022.04.24 ~ 2022.08.22
3.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 및 적용인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4. 질의 내용 가.
갑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인 2022.04.24 부터 2022.08.22 까지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 실 근무인원 2~5인 청구 나.
을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이 아닌 당초 준공기한 2023.06.13 부터 2023.10.11 까지 변경된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발주처간접노무비 기준인원 제시(공사금액별 분류)에 따라 적용. 공사금액 100억~300억 미만 7인 (공사금액 100.4억원)이나 6인만 청구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할 경우 간접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연장 사유 동안 현장에 배치된 간접인력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
[질의내용]
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2301260006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
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공사기간
가. 당초 : 2021.12.29 ~ 2023.06.13
나. 변경 : 2021.12.29 ~ 2023.10.11(+120일)
다. 준공기한 변경사유 : 공사부지인수 지연
라. 공기연장 사유, 발생기간 : 2022.04.24 ~ 2022.08.22
3.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 및 적용인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4. 질의 내용 가.
갑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인 2022.04.24 부터 2022.08.22 까지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 실 근무인원 2~5인 청구 나.
을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이 아닌 당초 준공기한 2023.06.13 부터 2023.10.11 까지 변경된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발주처간접노무비 기준인원 제시(공사금액별 분류)에 따라 적용. 공사금액 100억~300억 미만 7인 (공사금액 100.4억원)이나 6인만 청구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할 경우 간접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연장 사유 동안 현장에 배치된 간접인력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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