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적용 예정공정표는?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0-02 15:30 |
본문
- [질의내용]
공공건설 공사 현장의 원청 시공사입니다.
현장은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의 부지 확보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산정 기준에 따르면, 예정 공정표상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공정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본 현장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정표 기준은 예정 공정표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아 국고를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만, 발주자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정 공정표와 실제 공정표가 다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연이 발생했다면, 예정 공정표를 실제 공정표와 일치하도록 수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지연의 경우, 발주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감안해 예정 공정표를 수정하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건설 공사 현장의 원청 시공사입니다.
현장은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의 부지 확보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산정 기준에 따르면, 예정 공정표상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공정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본 현장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정표 기준은 예정 공정표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아 국고를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만, 발주자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정 공정표와 실제 공정표가 다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연이 발생했다면, 예정 공정표를 실제 공정표와 일치하도록 수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지연의 경우, 발주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감안해 예정 공정표를 수정하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글
물가변동 선금, 선급금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25.10.02다음글
25년 3분기 건설사 2500여개 폐업 25.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