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물가변동 선금, 선급금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5-10-02 15:36 |
본문
[질의내용]
2016년 6월 02일 도급계약. 2016년 6월 선금(470,000,000원) 수령. 2016년 9월 1일 물가변동 발생. 2016년 12월 선금(470,000,000원) 반납. 2017년 4 월 물가변동 신청. 상기 상황과 같이 선금을 반납 하였다면 물가변동시 선급금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 선금 수령후 물가변동조정 신청전 선금 반납시 공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 에 따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6항).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받은 선금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반납한 경우에는 공제할 것이 없으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반납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요약]
1. 선금(선금금) 공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급금률에 따라 공제됩니다.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전액 반납했을 경우, 선급금률이 0%이므로 선급금 공제가 없습니다.
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일부 반납했을 경우, 일부 반납하고 남은 잔여 선금(선급금)을 기준으로 선급금 공제를 합니다.
4.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급을 반납했을 경우, 선금반환여부 상관없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률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공제합니다.
2016년 6월 02일 도급계약. 2016년 6월 선금(470,000,000원) 수령. 2016년 9월 1일 물가변동 발생. 2016년 12월 선금(470,000,000원) 반납. 2017년 4 월 물가변동 신청. 상기 상황과 같이 선금을 반납 하였다면 물가변동시 선급금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 선금 수령후 물가변동조정 신청전 선금 반납시 공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 에 따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6항).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받은 선금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반납한 경우에는 공제할 것이 없으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반납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요약]
1. 선금(선금금) 공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급금률에 따라 공제됩니다.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전액 반납했을 경우, 선급금률이 0%이므로 선급금 공제가 없습니다.
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일부 반납했을 경우, 일부 반납하고 남은 잔여 선금(선급금)을 기준으로 선급금 공제를 합니다.
4.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급을 반납했을 경우, 선금반환여부 상관없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률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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