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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란 무엇인가? >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기업이 사용한 용수량을 기준으로, 각종 설비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및 비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수, 공업용수, 지하수 등 다양한 용수 사용을 바탕으로 전문 용역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용료를 줄이고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 원가 절감과 이익 창출의 기회 >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 기업은 비용 절감과 더불어 이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군의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한 물의 양과 배출된 하수량의 차이가 클 경우 신고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연구원 조사 및 보고서 작성으로 원가 절감과 이익 창출의 기회 > 연구법인 시선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철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합니다.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 연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비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증발량을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체역학, 열역학 등 공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연구 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정, 용수, 증기 등의 균형(BALANCE)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설비 최적화를 돕습니다. > > (주) 연구법인 시선의 감면 컨설팅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원가 절감과 이익 창출을 실현해보세요 > > ☎ 문의 및 안내 > - O7O.5147.3765 > - O7O.5147.3768 > - O1O.56O7.5244 > >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 하단의 (주) 연구법인 시선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설계변경, 설계도서검토, 물가변동, 공기연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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