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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 > ◈절차 단계에 따른 주요 내용 > ① 개발행위 완료 -> 사용승인 (준공검사) > ② 개발사실 확인 -> 지자체 담당자의 대지조성 또는 건물 준공 확인 > ③ 부과대상 여부 검토 -> 기준면적 및 사업유형 확인 > ④ 안내문 발송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문 발송 > ⑤ 명세서 제출 -> 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명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⑥ 감정평가 ->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하여 개발 후 지가 산정 > ⑦ 개발이익 산정 -> 개발이익 = 개발 후 지가 - 개발 전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⑧ 개발부담금 고지 ->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20% 혹은 25%) 부과 > ⑨ 납부 또는 이의신청 -> 납부기한 내 납부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 > > ◈제출해야 할 서류는? > > 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표준서식) > > ② 개발비용 관련 증빙자료 > >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 > - 설계비, 감리비 증빙 > > - 기타 허용된 부대비용 자료 등 > > > ③ 제출 기한: 사용검사(준공검사)일로부터 40일 이내 (기한 엄수!) > > ④ 제출처: 공문에 명시된 관할 시·군·구청 부서 > > > ♣♣개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이익 계산의 결과"입니다. > 즉,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가 최종 부담금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단순한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 혹시라도 개발부담금 관련 공문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구법인 시선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수많은 현장 사례와 법령 해석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 > ☎ 문의 및 안내 > > - O7O.5147.3765 > > - O7O.5147.3768 > > - O1O.56O7.5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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