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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8.14(목) 08:00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하였다. > >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 > 그중, 시공단계에사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 지금까지는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시공사가 간접비를 보전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 중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국가 책임에 따른 공백 기간에도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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