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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질의내용] > > 공공건설 공사 현장의 원청 시공사입니다. > > 현장은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의 부지 확보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 물가변동 산정 기준에 따르면, 예정 공정표상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공정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본 현장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신내용]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정표 기준은 예정 공정표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아 국고를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 >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만, 발주자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 > 예정 공정표와 실제 공정표가 다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연이 발생했다면, 예정 공정표를 실제 공정표와 일치하도록 수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지연의 경우, 발주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감안해 예정 공정표를 수정하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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