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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 약정, 법적으로 유효할까?> > > >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 시공사가 발주기관에게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발주기관은 "이미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시공사는 "이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연장 클레임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 > <대법원의 입장> > > 대법원은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효력이 없으려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부당특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5다206270, 2015다221958). > > <법원의 판단 경향> > > 법원은 간접비 포기 약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특히, 공기연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간접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 ● 발주기관의 전적인 책임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접비를 면제받는 경우는 부당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396, 2022가합605357). > > ● 반대로, 발주기관의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간접비를 포기한 경우는 무효로 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239). > > <결론> > > 간접비 포기 약정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부당특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할 때는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 ☎ O7O.5147.3765 > ☎ O7O.5147.3768 > ☎ O1O.5607.5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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