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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급금 공제산식> >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당해 계약금액) > > > <선금, 선급금 공제 기준> > 관련규정 : 선금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 산식에 따른다.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제72조제6항). > >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선급금을 수령(입금)하였다면 선금 공제가 이루어지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선금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물가변동(ES,ESC)에서 선금(선급금)공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 "시공사가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자재비가 쌌을 때 미리 사놓을 수 있었으니 해당 선금은 공제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조정기준일 하루 전에 선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선금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하루만에 선금(선급금)을 받아 자재를 사놓는다는 게 불가능할텐데 암튼 법적으론 그리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 > 선금공제 산식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 > 선금(선급금)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선금급률(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당해 계약금액) > > 예를 들어, > 총차 계약금액 10,000,000,000원 > 1차 계약금액 3,000,000,000원 > 1차 선금 1,000,000,000원 수령한 경우를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 > 1) 우선 선금급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 1,000,000,000원(1차분에서 수령한 선금) / 3,000,000,000원(1차분 계약금액) = 선급금률 33.33%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당해 계약금액) > > 2) 선급금률을 계산했으니 이젠 선금공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젠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해야 합니다. 조정기준일 당시 1차 계약금액이 3,000,000,000원이고, 1차분 물가변동 제외금액이 2,0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차분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1,000,000,000원이 됩니다. 그럼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선금, 선급금 공제 산식에 따라 선금공제금액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000,000,000원(1차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 3%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 × 33.33% (선금급률) = 9,999,000원 (최종 선금공제 금액) > > 결론: 10억을 선금(선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선금 10억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일 뿐, 현장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와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예외 규정> >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급을 공제할 필요가 없음. - 관련 규정: 회계 41301-784, 97.04.01 >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 >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ES,ESC)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 ☎ 문의 및 안내 > - O7O.5147.3765 > - O7O.5147.3768 > - O1O.5607.5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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