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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물가변동 적용기준 요건 (기간요건,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 ●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 >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 ※ '조정기준일'이란? > -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에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입니다. > > *관련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회제 41301-1884, `99.06.18. > > - 요약 > 1) 기간요건,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조정기준일이 발생해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조정기준일이 발생할 경우, 기성 추가공제를 피하려면 물가변동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 3) 물가변동 적용기준인 등락요건 조정률 ±3%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면, (주) 연구법인 시선에 연락주시면 검토해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 ☎ 문의 및 안내 > - 070.5147.3765 > - 070.5147.3768 > - 010.5607.5244 > > 하단의 (주) 연구법인 시선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설계변경, 설계도서검토, 물가변동, 공기연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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