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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물가변동(ES,ESC)가 뭔가요?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 > 쉽게 말하자면, 공사계약을 맺었던 당시보다 인건비, 자재비,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계약상대자 즉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이익의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공사비 상승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 > 관급공사의 경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발주기관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하면, 발주기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청구금액 즉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시공사는 선금이나 기성을 수령하기 전에, 적시에 물가변동(ESC)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정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귀 현장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청구대상인지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 청구 대상 요건 > ● 기간요건: 최초 계약 체결일 후 90일 경과 > ● 등락요건: 입찰일로부터 조정률 3% 이상 발생 > → 위 두 가지 조건이 동시성립이 되어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 ☎ 문의 및 안내 > - 070.5147.3765 > - 070.5147.3768 > - 010.5607.5244 > > 하단의 (주) 연구법인 시선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설계변경, 설계도서검토, 물가변동, 공기연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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