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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과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줄이면 개발부담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 이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은, >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 -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또는 매입가격) > > ※ 실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일 경우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적용 > >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공사원가계산, 도급공사비 또는 표준비용) > ① 부지조성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 ② 법령 등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담금 > ③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 > >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최대값 > > ◆ 그렇다면 어떻게 이익을 줄이고, 어디에서 조정할수 있을까요? > 계산식을 다시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 상승분) = 개발이익 > 이 계산식에서 "개시시점 지가", "개발비용", "정상 지가 상승분"을 높이면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 하지만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 지가 상승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엇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 > 사업자가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개발비용"입니다. 개발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발이익은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개발비용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 ☎ 문의 및 안내 > - 070.5147.3765 > - 070.5147.3768 > - 010.5607.5244 > > 하단의 (주) 연구법인 시선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설계변경, 설계도서검토, 물가변동, 공기연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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